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타에 대해 “무리한 말씀”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산란계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란계협회는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는 설립 요건을 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9일자로 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며, 협회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말 농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송 장관은 계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을 진행한 것이며,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