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 성과보수는 10%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신한은행에서 약 2만5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름,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