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합의 종용이나 일방적인 지급보증 중단 등 보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된 '8주룰' 시행에 따른 보험사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8주룰'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여섯가지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역시 접수 대상이다. 신고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에 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