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전세 보증 지원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도 완화되어,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오는 19일부터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매일경제는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대출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신혼가구의 소득 요건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무주택 청년의 전세 보증 지원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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