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두 달 전 조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가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경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