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관리료를 청구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4월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공단은 A씨 의원이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하고도 환자관리료를 청구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환수했다.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며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준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