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을 할 수 없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했다. 헌재는 “택배 운전업무 종사 제한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화물 배송 과정에서 수령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 운전 업무 종사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을 심사하여 종사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출소한 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따 택배기사로 일해왔다. 거제시는 A 씨의 전과를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