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을 할 수 없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했다. 헌재는 “택배 운전업무 종사 제한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에 관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화물 배송 과정에서 수령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배 운전 업무 종사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환·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을 심사하여 종사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출소한 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따 택배기사로 일해왔다. 거제시는 A 씨의 전과를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헌재, 마약사범 택배 운전업 종사 제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의 택배 운전업 종사 제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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