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앞서 "외국인 나오라"…2심은 "사실상 수색활동, 영장 필요"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과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A 씨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불법 수사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영업 시간 중에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고, 방을 확인하며 외국인만 나오라고 고지하는 등 직접적으로 방에 들어가 수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들이 마사지방 문 앞을 지키면서 안에 외국인이 있다면 나오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제보에 기재된 불법취업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A 씨 동의나 양해를 구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법관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위법한 단속 행위로부터 시작돼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장·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불법체류자 단속…대법 "위법"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과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마사지업소 운영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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