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앞서 "외국인 나오라"…2심은 "사실상 수색활동, 영장 필요"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과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A 씨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불법 수사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영업 시간 중에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고, 방을 확인하며 외국인만 나오라고 고지하는 등 직접적으로 방에 들어가 수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들이 마사지방 문 앞을 지키면서 안에 외국인이 있다면 나오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제보에 기재된 불법취업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A 씨 동의나 양해를 구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법관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위법한 단속 행위로부터 시작돼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