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도봉구청 내부 사무실 30곳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청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봉구청 사무실 방문을 제안한 전 모 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구청장과 전 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가능성을 문의받고 방문한 것이라며,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방문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짧게 인사를 나눴을 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 또한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뉴시스] 김동욱 도봉구청장 (사진=도봉구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632_web.jpg?rnd=2026070215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