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전 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 지방자치 제도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 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를 통해 유 씨로부터 2000만 원, 남 씨로부터 800만 원, 연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매일경제는 박 씨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