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전 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 지방자치 제도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 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씨를 통해 유 씨로부터 2000만 원, 남 씨로부터 800만 원, 연 씨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매일경제는 박 씨가 별개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강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채용 뇌물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고
공무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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