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일부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와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다르고,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출장 비용 대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원팔달경찰서는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수원시 의원 19명을 입건했으나 불송치 결정했다.
도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업무상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책정한 뒤 차액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지방의회에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