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9일)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고소·고발당하면 경찰 수사받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또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이초 교사처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더 이상 없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