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서영교 의원은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내용과 수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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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내용과 수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