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며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신설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 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정안을 논의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ISA 개편안 논란에 계약기간·납입한도 이월 재검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