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며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신설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 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정안을 논의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