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4개 취급 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가입 대상이며,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의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반영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이다.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모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30만 원 등 총 2138만 원으로 불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이 2배로 늘어나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