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국내 PEF 전업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를 차지하는 곳들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금감원은 대형 PEF 운용사의 경우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 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내부통제 규정의 마련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