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높아진 분양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꺼리는 추세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유지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MK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해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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