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14필지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했으며, 정부는 매각 대금 약 24억 3000만 원의 반환과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유한 나머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의 처분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