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녀를 업체에 허위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2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별도 혐의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로 보고 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사 개시'의 의미를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를 담당한 경우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독자적인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라도 검사의 지휘 아래 있었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착수한 수사가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