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 국정원이 쌓은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해 조기 신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설립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13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정원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07건이다. 이 중 반도체 분야가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다.
양 기관은 유출 징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초기 대응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변리사가 기술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출 사례와 의심 징후, 기술보호 수칙, 신고 방법과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알리는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국정원이 쌓아온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핵심기술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