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시, 울산광역시,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교복 대리점 10곳이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과징금 총 1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들은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42억 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경북 영천의 스마트학생복·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담합했다. 두 대리점은 학교별로 앞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다음에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순서를 정하고, 2024년부터는 납품업체가 33만8000원, 들러리 업체가 34만원을 써내도록 가격도 맞췄다.

용인시 처인구의 스마트학생복·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담합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은 납품하고 싶은 학교 명단을 다른 대리점들에게 보내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가격까지 미리 정해 학교가 정한 예정가격의 평균 98.29%에 계약했다.

울산 남구의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두 대표는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카카오톡으로 납품할 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 기흥점은 지난해 8월 중학교 교복 입찰 1건에서 담합했다. 스마트 신갈점은 혼자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스쿨룩스 기흥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써낼 가격을 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