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습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신고한 A씨가 차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후 차주가 차량에 협박 문구를 부착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 부근에 '주민신고 그만해라', '여기는 사유지, CCTV 촬영 금지', '손해배상 책임', '특정 얼굴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된다.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된 모습이 담겨 있다. 매일경제는 A씨가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후 차주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차주가 신고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