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자는 예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정보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첫 사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용자 동의를 거쳐 확인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 심사에 활용하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전송 중계와 통합인증을, 금융결제원은 대면 업무용 전용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서류 제출 생략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 절차에 금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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