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에 제기한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14일 앳홈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 '에코웨일' 등록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쿠쿠전자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쿠쿠전자 등록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다. 앳홈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앳홈은 쿠쿠전자 등록 디자인이 무효가 된 만큼 디자인권 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앳홈은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이 기업 중요 자산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