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영풍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광폴리머에서는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대표이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75곳(92.6%)에 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방치한 사업장도 62곳(76.5%)에 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