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영풍·일광폴리머 등 포함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일광폴리머, 대경중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포함되었으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방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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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일광폴리머, 대경중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포함되었으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방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