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이후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차량은 75.7%에 그쳤으며,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 건 이상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변경 지점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