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하나증권에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3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9870만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B지점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나증권 일부 지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채권을 판매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하나증권, 채권 불완전판매 과태료 3.4억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이 채권 판매 과정에서 고객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품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3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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