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총 13억 8000만 원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지방정부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1946대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차량 77대를 적발했다. 지방정부가 적발한 체납액은 12억 9000만 원, 한국도로공사가 적발한 체납액은 8600만 원이다.

체납 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곧바로 번호판을 떼기보다 분할 납부 등을 안내했다.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6174억 원이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5만 9000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