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주식 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민희진 측은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풋옵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