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18일 김건희 씨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관저 이전 대상지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는 과정과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조사 결과, 21그램은 건설업 면허 없이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윤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그램 대표 부부는 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 대가로 김 씨에게 688만 원 상당의 디올 의류와 귀금속을 제공하고,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교환 대금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21그램 관계자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증언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쪼개기 계약' 의혹 등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