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기존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있는지 묻자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수한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기반으로 출범한 미국 기업이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신고서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금융위가 기다리고 있다”며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가 직접 상장 심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의 이사회 절차와 공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mib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솔리다임 이슈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복상장 저촉 판단은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금융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