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착용이 의심되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도록 하고,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과 브로슈어를 토대로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검사한다. 필요 시 제2감독관, 금속 탐지기를 든 복도 감독관,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들여왔거나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AI 안경 관련 대비책을 질의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상 자료 배포 및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문적 확인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부는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 책임 있는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감독관 보호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