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책임 공방과 관련해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번 문제의 주범이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행정부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고 정원·예산을 승인하는 현행 체계에서 금융정책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감독규정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필요한 권한이 제한돼 있어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조기에 포착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부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당국과는 독립적인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여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을 통제하는 현행 감독체계를 비판하며, 과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도 이러한 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