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22일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국회에 '교권 보호 3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교권보호단은 지난 60일 동안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며 국회의 법안 마련과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3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교권보호단에는 총 1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https://wimg.mk.co.kr/news/cms/202610/22/news-p.v1.20261022.5e0675df9dde4bfc8c0711e7f26d5eba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