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벤처투자 규제 완화로 투자·조합 운용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법령 이해와 투자자 보호 역량을 함께 높인다는 취지다.
협회는 다음 달 23~24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6년 제9회 창업기획자 준법감시인 양성 교육’을 연다. 예비·현직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8시간 진행하며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교육에는 법률·회계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법령상 의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례 중심으로 짚을 예정이다. 류권영 변호사는 준법감시제도와 법적 역할·책임,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민보미 변호사는 조합 투자의무 위반, 임직원·특수관계인 거래, 이해상충 방지체계 미비 등을 살펴본다. 서해석 공인회계사는 창업기획자 회계기준과 회계감사, 소득공제 등 세무 쟁점을 다루고, 안희철 변호사는 벤처스튜디오·컴퍼니빌딩 관련 가이드라인과 이해상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협회는 “초기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