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특감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간다는 뜻”이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눈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특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를 받았을 때, 법 개정 없이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 감찰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TN 임예진 기자는 최 특감의 발언을 보도하며, 법을 위반해 감찰한다면 처벌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활동에 대해선 제보뿐만 아니라 감찰 활동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A는 최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 부릅뜨고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비위 제보가 들어온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찰관으로 바로 임명된 상황에서 기존 업무를 시작하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