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중 일부 의료행위에 참여했음에도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병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단의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병원의 행정원장 및 직원 의사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보조 맡기고 요양급여 청구한 의사, 대법원 '사기' 판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에 참여했음에도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병원장 A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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