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행사'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