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데 대해 각각 32억5500만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 회원 6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첫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보안 관제업체의 안내를 받고도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영훈의료재단은 홈페이지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한 채 회원 18만84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한, 비밀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고 솔트 값을 적용하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가 복호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개인정보위는 대교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강화와 유출사고 대응체계 정비를 명령하고, 영훈의료재단에는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