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영훈의료재단,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부과…총 38억85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데 대해 각각 32억5500만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6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영훈의료재단은 웹 방화벽 없이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방치해 회원정보를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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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데 대해 각각 32억5500만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으로 6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영훈의료재단은 웹 방화벽 없이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방치해 회원정보를 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