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였다고 셀트리온은 반박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3차 발주 건에서는 휴마시스가 제조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제조위탁 취소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휴마시스는 발주서에 기재된 날짜를 납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사전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민사소송 1심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행정소송에서 당시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환경,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96_web.jpg?rnd=2026102814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