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는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는 뇌실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맥주사 치료제와 병용 시 전신 증상과 중추신경계 증상을 함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C녹십자는 이번 허가가 국내 신경병증성 헌터증후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는 일본, 러시아, 페루, 대만에서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GC녹십자는 추가 국가 진출도 추진 중이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국내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의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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