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콘솔에 이어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도 민간 기관으로 이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및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민간 이양에 이은 조치이다.

게임위와 GCRB는 지난 10월 23일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이관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가 GCRB를 통해 처리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및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영역은 공공의 안전망 유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남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문화재단 유병한 이사장은 산업계와 제도 운영기관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게임의 창의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