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미만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허용을 폐지하고 5년 단위 정산 기간을 도입하는 등 일반 ISA의 혜택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춘욱 박사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해 위험 분산이 어렵고, 납입 한도 이월 폐지로 기존 제도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계약 기간 제한 삭제와 한도 이월 허용 등 제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정산 기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 ISA의 유인을 높이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기존 혜택 축소 논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두고 기존 제도 혜택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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