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미만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허용을 폐지하고 5년 단위 정산 기간을 도입하는 등 일반 ISA의 혜택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춘욱 박사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해 위험 분산이 어렵고, 납입 한도 이월 폐지로 기존 제도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계약 기간 제한 삭제와 한도 이월 허용 등 제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정산 기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 ISA의 유인을 높이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