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76억 1574만 원 대비 2.9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 수급자 역시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 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 6000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지며, 보험료 납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의 최소 소득 보장 기능과 국민연금의 기여 기반 소득 보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