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1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의 비화폰 운영 취지를 잘 알면서도 이를 속여 취득했고,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