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해 한미 공군 훈련 시기에 맞춰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배후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순 취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던 40대 중국인 B씨도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미군 기지 근무자인 한국인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와 인사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기지 내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고 군용 물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료를 넘긴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상 필요한 정보를 모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기밀 수집 및 도청 혐의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국내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 관제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기지 내부 정보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1/news-p.v1.20260811.7c7278d0ab944c84813c9b5cea641f61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