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다. 또한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 시에만 추가 합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