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범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원칙을 고려해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이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육아, 양육, 돌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가 합리적인 경우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정부안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서 150%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